이번 소송 사건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넘기지 않는 민사 재판의 통례를 깨고 만 7년 이상 지루하게 전개돼 왔다. 선고를 앞두고 양측의 쟁점을 정리해 봤다.
●원고·피고 양측의 견해
소송의 쟁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니코틴의 중독성 여부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 ▲제조물책임법(PL법) 적용 여부 등 4가지다.
우선 원고측은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10.8배 높다는 미국 정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암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KT&G측은 주장한다.
니코틴의 중독성에 대해서 원고측은 대부분의 흡연자가 금연을 원하지만 좀체 끊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했다.“흡연자의 70%가 담배를 끊고 싶어하지만 고작 2.5∼3%만이 성공한다.”는 미국의 니코틴 중독 전문가 닐 베노위츠 박사의 미국내 법정 증언을 논리의 근거로 든다. 반면 피고측은 니코틴의 내성(耐性)이 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헤로인과 같은 약물은 투여량을 점차 늘려가야 효과를 보는 내성이 강하지만, 니코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원고측은 또 KT&G가 구체적인 유해성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상적으로 유해하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담배 속에 4000여종의 독성물질과 40종의 발암물질이 있다고는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흡연의 유해성은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조선시대부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 외국 판결은 어떻게 났나
원고측은 외국에서의 최근 판결 경향도 강조하고 있다.80년대 말까지는 흡연자의 책임을 강조해 모두 패소했지만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이 폭로되면서 90년대부터 양상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담배회사가 폐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대중을 속여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겹쳐 거액의 배상금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40년간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피우다 폐암에 걸렸다며 담배회사 필립 모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리처드 보켄의 손을 들어주었다. 보켄은 최종적으로 5550만달러(약 520억원)를 배상받았다.
그러나 피고측은 이런 승소 사례가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고 반박한다. 미국에서 현재까지 약 8000건의 흡연 관련 소송이 있었으나 2003년까지 배심 차원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은 16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23건의 흡연 소송이 있었는데 모두 패소했다고 KT&G는 주장하고 있다.
2007-01-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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