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수부는 16일 회사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크다. 법과 원칙을 일시 포기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면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크다. 법과 원칙을 일시 포기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면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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