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대법 “종합반 학원강사는 근로자”

[사회플러스] 대법 “종합반 학원강사는 근로자”

입력 2007-01-16 00:00
수정 200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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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종합반 강사로 15∼20년 일하다 해고당한 김모(68)씨 등 4명이 “퇴직금을 달라.”며 학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사업자 등록을 한 종합반 강사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근시간, 강의 이외 부수업무 수행 등과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수강생 숫자가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07-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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