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편중… 다양한 목소리 못담아
헌법재판소가 주목받고 있다.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 굵직굵직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최종 판단자로 부각되면서 헌재의 역할과 위상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오는 15∼16일 이강국 헌재소장 지명자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베일에 싸여왔던 헌재의 현주소와 과제 등을 짚어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면면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헌재는 사법재판소?
지난해 9월 윤영철 전 헌재 소장이 퇴임하면서 출발한 지금의 4기 헌재 재판관들은 거의 판에 박은 듯한 경력을 갖고 있다. 거의 모두 현직 판·검사를 거쳤다. 여성은 물론 변호사 출신은 1명에 불과하다. 이 헌재 소장 후보자 역시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로 2개월 가량 근무해 변호사 출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직 재판관들 27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3명의 전직 헌재 소장 중 초대 조규광 소장을 제외한 김용준·윤영철 소장이 대법관 출신이다. 재판관 24명 중 비법원 출신은 검찰 5명, 변호사 1명에 불과하다. 법원 출신 18명의 재판관들은 법원장, 고법부장 등 대부분 법원 고위직이었다.
한 변호사는 “1988년 1기가 출범할 때만 해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이 모두 변호사 등 재야에서 충원됐으나,2기 재판소부터 현직 위주로 추세가 바뀌었다.”면서 “재판관 9명 중 3명의 후보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하지 못한 법관을 재판관으로 추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5~16일 이강국소장 지명자 청문회
이러다 보니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 등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모대학 법대 교수는 “법원이나 검찰 등 현직에 있던 사람들은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전 헌재소장도 “변호사 자격을 갖는 사람들 중 학계나 정부, 기업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헌재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강조했다.
●주선회 재판관 후임 지명이 시금석
헌재에서는 올 3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주선회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재판관 후임 지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헌재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재판관 자격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자격 요건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헌법 111조 2항은 헌재 재판관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법에는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국·공립기업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 등으로 돼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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