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해온 육영재단 이사 전원이 교체됐다. 서울 성동교육청은 11일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인 정관을 위반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육영재단 이사 6명에 대해 이사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근영 이사장은 지난해 12월8일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이사 자격을 잃었다.
성동교육청은 “육영재단이 교육청의 시정 요구를 계속 거부해 그 책임을 물어 이사 전원을 교체했다.”면서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육영재단은 앞으로 검사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 임시이사가 선임되며, 교육청의 시정 요구사항이 이뤄질 때까지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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