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갈등극복땐 보상” 노조는 12일 파업안 상정

현대차 “갈등극복땐 보상” 노조는 12일 파업안 상정

강원식 기자
입력 2007-01-12 00:00
수정 2007-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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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12일 대의원대회에 파업안을 상정키로 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파업안이 통과되면 회사 강경방침과 맞물려 현대차 노사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회사측은 노조가 조업에 전념하면 보상을 해줄 수 있음을 시사, 변수가 되고 있다. 현대차는 11일 노조가 성과급 차등지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보충교섭을 요청한 데 대해 보충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문에서 “생산목표달성 성과급은 단체협약상의 보충교섭 대상이 아니며 합의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서에 대한 해석차이로 회사가 성과급을 차등지급한 것으로 노조가 오해하고 있으나 생산목표달성 성과급은 노사합의서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으며 해석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섭이 아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의 노사간담회를 요청한다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그러나 사원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노사혼란을 극복하고 결실이 나타나면 예년 이상의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성과급 손해를 보상해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7-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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