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다 한국으로 도망친 한 중동인이 법정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법원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교도로 태어난 A씨는 2005년 4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국인으로부터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됐다. 필리핀인인 아내도 기독교인이었다. 결국 개종하기로 마음먹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
하지만 이슬람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이 그의 개종을 알면서 괴롭히기 시작했다. 개종을 하지 않자 납치해 고문까지 했다. 이 중동인은 다른 도시에 있는 여동생 집으로 도망쳤고, 이때 한국의 지게차 판매회사를 알게 됐다.
이후 사업목적으로 방문한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9월 한국에 입국, 난민인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난민인정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의환)는 10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송환시 이슬람 교도 형제 단원에게 또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국가가 개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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