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쪼개기로 32억 챙겨

주택 쪼개기로 32억 챙겨

임일영 기자
입력 2007-01-09 00:00
수정 200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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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주택을 여러 세대로 분할해 미등기 전매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거액을 챙길수 있도록 기획 부동산업자들에게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미리 제공한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지익상)는 8일 기획 부동산업자 박모(46)씨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도로개설 정보를 넘긴 동대문구청 6급 공무원 장모(52)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공원·도로 등으로 개발 예정인 주택을 매입한 뒤 여러 세대로 나눠 투기 투자자들에게 미등기 전매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 등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장씨로부터 동대문구 휘경동 도로개설 계획을 빼낸 뒤 주택 2채를 10채로 늘려 미등기 전매해 10억원을 챙기는 등 동대문·중랑·도봉·강북구에서 같은 수법으로 최소 32억원 이상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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