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속도 측정 과속 여부 판단 구간단속 이르면 6월 도입

평균속도 측정 과속 여부 판단 구간단속 이르면 6월 도입

김기용 기자
입력 2007-01-09 00:00
수정 200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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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일 상습 과속 구간에 대해 시작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 평균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간단속’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메라가 설치된 두 지점에서 감속하더라도, 이 구간을 통과한 시간이 기준보다 빠르면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으로 처리된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6월까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3.4㎞구간 등에 구간단속을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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