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2만 2000여명이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공무원 퇴직수당(퇴직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20여건의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만 해도 6000억원대에 이른다. 전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부터 교사, 경찰, 세무공무원 등 거의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이 망라된 이들은 “일반 근로자들의 퇴직금 계산에는 없는 지급비율(근무연수에 따라 10∼60%)을 계산해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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