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반대시위자 등의 영장 기각 사태와 관련,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대검 공안부는 26일 지난 주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한·미FTA 반대시위자 등 불법시위 주동자 8명에 대해 각 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23일 청주지법은 지난달 22일 한·미FTA 반대시위에서 도청 난입 등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의장 박모(62)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창원지법도 22일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 이모(45) 본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06-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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