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계좌로 돈을 부쳤더라도 송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은행은 반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김우찬 판사는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돈을 보내야 할 거래처가 아닌 폐업처리된 S사에 인터넷뱅킹을 이용, 물품대금을 송금한 B사가 “착오로 돈을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며 K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2006-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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