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조관행前판사 1년형

법조비리 조관행前판사 1년형

홍희경 기자
입력 2006-12-23 00:00
수정 2006-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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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김홍수(58)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50)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는 22일 조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원,1000여만원대 소파 및 식탁 세트 몰수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김씨로부터 1억 2000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00여만원의 금품만을 대가성 있는 금품으로 인정했다.

조씨는 일산 신축건물 가처분 결정과 성남 소재 여관 영업정지 사건, 카드깡 업자 보석 사건, 양평 TPC 골프장 소유권 분쟁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 가운데 일산 신축건물 가처분 결정에 개입하고 1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가 명확한 500만원만 부정한 돈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평 TPC 골프장 소유권 분쟁 재판에 개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전부 무죄로 봤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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