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사업피해자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등 공유 마케팅 피해자 3개 모임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49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울 상도동 대책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공정위로 대표되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2004년 초부터 ‘공유마케팅’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수차례에 걸쳐 이를 무시하거나 방조해 3년 동안 수십만명의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YMCA도 이날 공정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2002년 후원 수당이 매출 대비 3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와야 하는 다단계공제조합과도 유착하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예고된 참사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의심 나는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면초가에 빠진 분위기다.
이영표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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