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다니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남은 기간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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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수강료 환불 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 기간’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고안을 보면 수강생이 원해서 학원을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에 따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교습 시간의 3분의2가 지나면 환불받을 수 없다. 지금은 학원측의 사정으로 교습이 중단될 경우에 한해 남은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수강료를 환불해주지만,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달의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교육부 여종구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지금은 한두 차례만 수강하고 개인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더라도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해 민원이 많은 실정”이라면서 “일 단위로 환불받게 되면 학원 수강생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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