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정신병원 2곳이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입원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등 환자들의 인권을 짓밟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밥 대신 떡라면을 주는 차별도 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부산의 A의료법인과 B시립병원,C개인병원 등 정신병원 3곳을 직권 조사해 환자의 입·퇴원 절차를 어긴 오모 대표를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씨는 A의료법인의 이사장이자 B시립병원과 C병원의 대표를 맡아오다 비리 의혹 등으로 A병원과 B병원의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부인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인권위가 직권조사한 A병원(600명) 환자 중 140명,B병원(331명)환자 중 187명이 입원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지 않았고, 입원동의서 자체가 없는 사례도 각각 77명,28명에 달했다.
또 입원환자들이 부산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심사를 6개월에 한 차례씩 받게 해야 하는데 상습적으로 누락시켰다.
환자에게 다른 병원의 식사 운반, 목욕 보조를 시키기도 했다.A병원 환자 4명과 B병원 환자 3명은 ‘작업치료’ 명목으로 C병원에서 하루 최대 13시간씩 병동청소와 식사운반, 목욕보조로 일하고 월 20만∼80만원을 받았다. 상당수 환자가 작업치료 범위 이상의 과도한 노동을 했다.
A병원과 B병원은 보험환자 병동과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 병동을 구분해 식사와 간식 등에서 환자를 차별했다.
인권위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보험환자에게는 쇠고기 반찬과 쌀밥을 점심식사로 제공한 반면 급여환자에게는 떡라면을 줬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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