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마다 인증정보가 변경되는 ‘휴대전화 발·착신인증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보다 어려워지고 복제를 해도 원소유자가 그 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KTF,LG텔레콤 3개사가 휴대전화 발·착신인증 도입을 완료하고 2007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화를 걸 때에는 전화기와 기지국 사이의 인증번호가 바뀌지 않아 발신인증번호를 불법복제한 이른 바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발·착신인증제가 시행되면 통화할 때마다 인증번호가 변경돼 복제를 예방한다. 또 정상이용자가 통화할 경우 복제 전화기를 이용한 통화여부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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