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불법·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창원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에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하고, 동참하는 등 전력이 있는 단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내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시민·사회단체 선정에서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당국과 협의, 불법·폭력시위 전력을 조회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동당 등 일부 단체들은 “시민 혈세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독불 장군식으로 결정해 시민 사회단체를 모독하면서 집행하려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당 창원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단체들 중에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만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이를 차별화하겠다는 것은 보조금으로 단체를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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