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맞선을 통해 만난 79세 할아버지를 무려 10년째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 70세 일본 할머니가 결국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을 차게 됐다.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바라키현 히다치경찰서는 7일 히타치시에 사는 개호(간병) 도우미인 스즈키(70) 할머니를 스토커 규제법위반(금지명령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스즈키 할머니는 이 법에 따라 현 공안위원회로부터 스토커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지난 7월12일∼10월 말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같은 시내에 사는 할아버지(79) 자택을 찾아간 혐의다.
스즈키 할머니는 경찰에서 “자택에 찾아간 것은 맞다.”면서도 “호의를 갖고 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즈키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1997년 10월 재혼을 권하는 지인의 소개로 맞선을 통해 알게 됐지만, 할아버지의 퇴짜로 황혼의 사랑은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스즈키 할머니는 집요했다. 다음해인 98년 1월쯤부터 모두 200통 이상의 연애편지(연서)를 보내고, 할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뜰 청소를 해주기도 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당국에 호소,2002년 6월 스토커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스토커 행위가 중지됐다. 그러나 올해들어 스토커 행위가 재발되자 할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너무 질려버렸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찰에 호소, 결국 체포됐다.
taein@seoul.co.kr
2006-1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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