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 주상복합 시행사 고문 영장기각 로비의혹 수사 난항 예상

탄현 주상복합 시행사 고문 영장기각 로비의혹 수사 난항 예상

김병철 기자
입력 2006-12-09 00:00
수정 2006-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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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상덕 영장전담판사는 8일 경기도 고양 일산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수원지검이 시행사인 K사 고문 김모(50)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김씨의 횡령 및 무고혐의를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K사의 전신인 H사가 작년 3월 탄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자금이 부족하자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K텔레콤을 인수한 뒤 이 회사 명의로 579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불법 사용한 사건의 공범으로 고문 김씨를 지목했다.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가 수사한 이 사건은 K텔레콤 대표 정모(50)씨와 H사 부회장 김모(44·고소인)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데 그쳤고, 고문 김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 법원은 결국 “K텔레콤 대표 정씨의 범죄사실과 고문 김씨를 연결할 만한 고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문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탄현동 주상복합아파트 로비의혹 사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용의자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체포된 김씨를 불구속으로 수사해야 하는 데다가 사건의 핵심인물로 수배 중인 시행사 대표 정모(47)씨 등 2명의 신병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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