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유명가수 이상민(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전국에 80여개 가맹점을 둔 B도박사이트 운영에 참여,2억 1000만원을 배당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도박사이트는 이 기간 54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씨는 사이버머니를 취급하는 전산센터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약서상 B도박사이트 운영에 참가한 4명 가운데 이씨의 전 운전기사와 운전기사의 친구 등 2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씨가 공인이라 이들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익금 2억 1000만원은 이씨가 채권자들에게 송금한 액수이며, 실제 수익금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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