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反FTA집회 금지’ 철회 권고

인권위 ‘反FTA집회 금지’ 철회 권고

서재희 기자
입력 2006-12-06 00:00
수정 2006-12-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기로 한 3차 궐기대회에 대한 금지 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5일 권고했다.

인권위가 긴급구제조치를 통해 집회 금지 철회를 경찰에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 4일 범국본 오종렬 대표 등이 집회 금지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데 대해 이날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찰과 집회 주체가 평화적 집회 개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등 평화적 집회를 조건으로 경찰이 금지 통고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날 오후 담당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으나 “집시법상 구제 절차가 있는데 인권위 ‘권고’만으로 집회금지를 철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수용을 거부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2-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