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기로 한 3차 궐기대회에 대한 금지 통고를 철회하라고 경찰청장에게 5일 권고했다.
인권위가 긴급구제조치를 통해 집회 금지 철회를 경찰에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 4일 범국본 오종렬 대표 등이 집회 금지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데 대해 이날 오전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찰과 집회 주체가 평화적 집회 개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거나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등 평화적 집회를 조건으로 경찰이 금지 통고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날 오후 담당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으나 “집시법상 구제 절차가 있는데 인권위 ‘권고’만으로 집회금지를 철회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수용을 거부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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