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을 미끼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입건한 농림부 사무관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충근)는 경찰이 수뢰 혐의로 송치한 농림부 사무관 이모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11월 주류업체 대표 임모씨에게 2억 1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임씨에게 ‘대출금보다 2억원 비싸게 땅을 사달라.’고 부탁해 친구에게 차액인 2억여원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추가수사를 편 검찰은 이씨가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고, 땅 거래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씨는 땅 거래를 주선하지 않았고 땅을 사들인 임씨가 실제로 땅을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임씨는 또 전국 여러 군데에 땅을 사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은 가족들의 계좌추적까지 해가며 강압수사를 했다. 땅 거래에 대해 모른다고 아무리 말해도 수사팀은 못들은 척 했다.”면서 “공무원에게도 이러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어떻게 수사를 펴겠냐.”고 비난했다. 이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수사를 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김학배 수사부장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을 뿐, 검찰에서 진술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다른 증거가 만들어지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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