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AI 경계령

전국에 AI 경계령

입력 2006-12-01 00:00
수정 200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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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AI 경계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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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단계별 위기경보를 현재의 ‘주의’단계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는 ‘중앙가축방역대책본부’가 마련되고 전라북도에만 설치됐던 방역대책본부가 각 시·도에도 설치된다.

AI 단계별 위기경보 발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등의 순으로 강화된다.

농림부는 또 가축방역협의회 협의 결과에 따라 AI 발생지역 가축 살처분 범위를 당초 발생 농장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했다.

이로써 살처분 동물은 당초 농가 5곳 15만 5000여마리에서 농가 40곳 76만 4000여마리로 60만 9000마리가 늘어나게 됐다.

살처분 대상은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소를 제외한 돼지, 개, 고양이 등이다.30일 현재 공무원 54명, 민간인 87명, 하림계열사 직원 107명, 환경미화원 57명 등 304명이 투입돼 닭 15만 2282마리, 돼지 426마리 등을 살처분했다.

살처분 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실행할 인력은 크게 모자라 사태의 조기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들에게 보급된 일회용 방역복이 AI를 완전 차단하기 어려운 제품이라는 지적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직원들은 세균을 완전 차단하는 100만원짜리 고가의 방역복을 착용하고 있지만 폐사한 닭을 직접 만지고 살처분하는 인부들은 3000∼1만원짜리를 일회용을 입고 있다.

일회용 방역복은 머리부터 발목까지 감싸는 흰색 방수천과 플라스틱 안경, 마스크, 장갑, 비닐덧신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마스크와 안경을 제외한 얼굴 부분이 조금씩 드러난다. 마스크는 방진마스크여서 무늬만 방역복이라는 지적이다. 비닐덧신도 현장에서 거친 작업을 하다 보면 찢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방역복을 두겹씩 껴입고 있다.

전북도는 감염을 우려한 공무원과 인부들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기를 기피하자 100만원 이상되는 고가의 완전차단 방역복 100벌을 뒤늦게 주문했다. 싱가포르에서 수입되는 이 방역복은 1일쯤 전북도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는 살처분되는 닭은 모두 시가로 보상할 방침이다.

지난 2003년 AI 발생 당시에는 530만 마리가 살처분돼 모두 450억원의 보상비가 지급됐다. 농림부는 또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영농자금 상환기간을 1∼2년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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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서울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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