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前국장 영장 재청구

변양호 前국장 영장 재청구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1-28 00:00
수정 200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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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27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혐의 등을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변 전 국장의 구속 여부는 29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 뒤 결정된다.

변 전 국장은 구속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해 부실자산을 부풀리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낮게 평가하는 등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매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이 40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변 전 국장이 2003년 말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면서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하종선씨로부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추가했다. 하씨는 2003년 6월 론스타로부터 은행 인수자격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홍콩과 미국 계좌로 각각 42만달러,63만달러 등 105만달러를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또 변 전 국장이 하씨 등 사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도 추가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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