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외환銀 소송 과다 수임료 논란

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 시절 외환銀 소송 과다 수임료 논란

박경호 기자
입력 2006-11-21 00:00
수정 200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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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외환은행과 관련된 소송을 맡으면서 대법원의 규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20일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4년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현 에스코)를 상대로 낸 327억원짜리 민사소송을 맡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198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르면 1억원이 넘는 소송사건은 소송액수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0.5%에다 255만원을 더한 것이 변호사의 적정보수로 돼있다. 이 규칙에 따라 책정된 적정보수는 1억 6500여만원이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과다수임 분쟁·소송 등이 잦아지자 이 규칙을 마련했으며 일선 법원에서는 이 규칙을 적정한 변호사의 보수 기준으로 삼아 판결하고 있다. 강제력은 없지만 대법관을 지낸 뒤 개업한 이 대법원장이 규칙보다 많은 보수를 받은 것은 부적절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지명을 앞두고 변호인을 사임하며 외환은행측에 돌려준 1억 6500여만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은 이날 “외환은행측이 안받으려고 해 실랑이 끝에 4분의 3만 돌려줬다. 나머지는 소장 작성 등 재판을 준비한 대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돌려준 돈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법정수임료+α’를 받고 나중에는 법으로 인정되는 액수만 돌려줬다는 의혹도 나온다. 변호사들이 수임료에 자신이 내야 할 세금 등을 추가로 요구하던 것이 법조계의 관행이었으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이 소송에서 이겼을 때 최고 15억원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법원이 네번이나 영장을 기각한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와 이 대법원장이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거듭 부인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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