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환銀·대주주 기소

검찰, 외환銀·대주주 기소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1-21 00:00
수정 200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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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20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를 불구속 기소했다.LSF-KEB홀딩스SCA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 2003년 8월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자문 이사가 대표다.

은행법에는 은행을 소유한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팔도록 돼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법인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했을 때 법인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론스타 관련 사건을 이달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영장기각 사태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에 대해 두 기관이 파문수습에 나섰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의 변호사시절 사건수임 의혹까지 번지는 등 논란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고 언급한 이 대법원장은 이날 음해 세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음해 세력이 어디 있느냐.”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은 이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관련 사건 수임계약서를 공개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정 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주고 거시적·사회적인 공분도 풀어야 할 의무를 진다.”면서 검찰의 역할도 동시에 강조했다. 법원은 잇단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준항고 수용 여부를 22일 결정할 예정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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