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재일교포 첫 변호사로 교포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고(故) 김경득(金敬得) 변호사의 아들 창호(昌浩·22)씨가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17일 민단신문에 따르면 도쿄대 법학부 4학년에 재학 중인 창호씨는 최근 사법시험 2차시험에 합격했다. 올 합격자는 총 549명으로, 창호씨와 같이 대학 재학 중 영광을 차지한 사람은 87명에 불과했다.
창호씨는 어릴 적부터 부친의 활발한 인권변호 활동을 동경했으며 법조인의 꿈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지병으로 56세의 나이에 타계한 고 김 변호사는 창호씨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 일본어 회화를 못할 정도로 한국어만 쓰게 할 정도로 자녀의 민족교육에 힘썼다. 명문 사학인 게이오(慶應)대학 3학년이던 차녀 미사(美沙·20)씨는 올해 게이오 법과대학원에 월반으로 합격, 오빠에 이어 사시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고 김 변호사는 1949년 와카야마(和歌山)시에서 태어나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외국인은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없는 차별에 맞서 국적 조항 철폐운동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평생을 인권 운동에 투신했다.
결국 일본 사법부의 국적 요건 완화를 이끌어내 변호사가 된 그는 재일교포 국민연금 소송, 지문날인 거부 운동, 일본군 위안부 전후보상 소송 등을 이끌었다.
taein@seoul.co.kr
2006-1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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