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지난달까지 법원에서 처리된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970건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772건)를 이미 넘어섰다. 월 평균으로는 97.0건으로 지난해(64.3건)보다 무려 50.1%나 늘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환자측의 승소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법원 판결이 난 사건의 승소율은 ‘원고 일부승소’를 포함하더라도 22.1%에 불과하다. 재작년에는 24.6%, 작년에는 24.4%였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13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의료사고 손배소송 중 처리(판결·각하·조정·화해 등)된 사건은 2004년 755건,2005년 772건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올 들어 970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단체인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의시연)의 상담통계에서도 증가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해 의시연에 전화와 직접방문으로 의료사고 피해를 상담한 건수는 2598건으로 전년 1305건의 2배에 달했다.
지난해 상담건수 2598건 중 일반병원이 818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743건(28.6%), 사립대 종합병원 446건(17.1%), 국공립대 종합병원 105건(4.0%)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440건(16.9%), 내과 403건(15.5%), 산부인과 400건(15.4%), 치과 241건(9.3%) 순이었다. 특히 정형외과는 전년(197건)의 2.2배, 치과는 전년(79건)의 3.1배로 늘었다.
하지만 의료사고 관련법은 18년째 표류하고 있고 의료과실 여부를 판정할 객관적 기관이 없어 환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수사·사법기관의 의료기록 감정은 대부분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맡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형법상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환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해 환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의료소송 전문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증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감정을 맡긴 의사에 따라 의료기록의 편차가 생기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소송을 도중에 포기하거나 합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