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은 론스타 뜻대로 해준 대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겼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이제 검찰에게 남은 문제는 이 전 행장이 왜 헐값매각에 나섰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하지만 막상 인수 대금납입일 3일을 앞두고 스티븐 리로부터 경영진 교체 의사를 통보받았다. 대신 중도퇴진에 따른 보상금 17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2003년 11월 외환은행 이사회는 이미 교체가 예정되어 있던 이 전 행장과 임기 3년의 경영고문 계약을 8억 8200만원에 맺었다. 문제의 계약은 5개월 뒤에는 누구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잔여 계약기간의 보수는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전 행장은 2004년 5월 경영고문 계약을 해지했지만 남은 7억 1050만원을 그대로 받았다. 앞서 론스타측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한 외환은행 이사회는 2003년 12월 이 전 행장에게 성과급 7억 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은행정관이 규정한 성과급 지급한도를 3억 1200만원이나 초과한 액수임은 물론 경영고문료 및 성과급에 대해 정관에 정해진 주주총회 결의도 하지 않은 부당지급이었다.
이를 두고 이 전 행장이 당초부터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경영자문료 등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검찰도 문제의 15억원이 사실상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행장의 수재혐의는 헐값매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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