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없다면 ‘일심회’ 사건은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사 결과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국보법의 목적수행죄(제4조)가 적용돼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국보법 무용론을 지지하는 측은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보법의 간첩죄 조항은 형법 제98조를 따왔기 때문에 굳이 국보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영주 변호사는 “형법의 적용 대상은 ‘적국’이지만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북한은 이미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의 문제는 법률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속된 장민호씨 등 관련자 5명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는 국보법의 회합·통신(제8조)조항 위반으로 징역 10년 이하 형에 해당된다. 이 조항은 찬양·고무(제7조), 불고지죄(제10조) 등과 함께 국보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 개폐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대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없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과 남북교류법은 절차법에 불과해 실효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북한 주민을 멋대로 만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02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