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인수 불법혐의 추가땐 외환銀 인수 원천무효 될수도

헐값인수 불법혐의 추가땐 외환銀 인수 원천무효 될수도

이창구 기자
입력 2006-11-01 00:00
수정 200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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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론스타펀드 경영진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벌이는 외환은행 인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라는 애초 수사의 본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외환은행을 사들이고, 국민은행에 되파는 과정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이 대거 연루돼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국민은행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론스타 경영진이 주가 조작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6개월 내에 10%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론스타로서는 국민은행에 파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결국 국민은행은 이번 영장 청구를 바탕으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가격 재조정 등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어차피 팔 것이라면 여러 조건 달지 말고 빨리 팔라고 압박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예상 외로 강도가 세 헐값매입 수사에서도 론스타 경영진에 불법 혐의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은행은 인수 대금을 건네서는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국민은행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헐값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인수대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설혹 헐값 인수 수사에서 별다른 불법 행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미 주가 조작 사건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힌 론스타 경영진과 협상을 진전시키면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게 뻔하다. 더구나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쇼트 부회장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쇼트 부회장의 입국 사실을 알고서도 뒤늦게 체포영장과 범죄인 인도 청구에 나섰다면 수사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고, 몰랐다면 강 행장은 검찰이 쫓고 있는 핵심 혐의자와 만난 꼴이 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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