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장 청구는 국민은행에 ‘양날의 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론스타 경영진이 주가 조작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6개월 내에 10%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론스타로서는 국민은행에 파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결국 국민은행은 이번 영장 청구를 바탕으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가격 재조정 등의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어차피 팔 것이라면 여러 조건 달지 말고 빨리 팔라고 압박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예상 외로 강도가 세 헐값매입 수사에서도 론스타 경영진에 불법 혐의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원천무효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은행은 인수 대금을 건네서는 안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국민은행은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헐값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인수대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설혹 헐값 인수 수사에서 별다른 불법 행위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미 주가 조작 사건에서 ‘범죄자’로 낙인찍힌 론스타 경영진과 협상을 진전시키면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게 뻔하다. 더구나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쇼트 부회장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쇼트 부회장의 입국 사실을 알고서도 뒤늦게 체포영장과 범죄인 인도 청구에 나섰다면 수사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고, 몰랐다면 강 행장은 검찰이 쫓고 있는 핵심 혐의자와 만난 꼴이 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