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발 30%, 불기소 처분

감사원 고발 30%, 불기소 처분

장세훈 기자
입력 2006-10-30 00:00
수정 200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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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비리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사람 10명 가운데 3명꼴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감사원이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감사원이 형사고발한 183명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68.9%인 126명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57명은 무혐의 처분 등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예컨대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부실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1조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이모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도별 검찰의 기소율은 2003년 52명 가운데 33명으로 63.5%,2004년 70명 가운데 39명으로 55.7%, 지난해 61명 가운데 54명으로 88.5% 등이다.

또 피감기관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2004년 25건, 지난해 27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재심의 사건 인용률도 2004년 5.5%, 지난해 16%, 올해 6월 현재 40% 등으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가 적지 않고, 재심의 인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보다 치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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