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와 사건 당사자들의 서울중앙지법 판사실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주흥)은 다음달 1일 법관 집무실에서의 면담 절차를 구체화한 새 ‘법관 면담 절차에 관한 내규’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판사실을 방문하려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전까지 서면이나 전화로 방문신청을 하고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지나 친구 등이 사건과 관계없이 판사를 만날 때에도 ‘방문 예정자 명부’에 미리 이름을 올려야 한다. 갑자기 판사실에 들르게 될 때에도 방문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단 파산관재인·관리인·직무대행자·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취재 목적의 언론인은 새 내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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