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제도가 올해 안에 입법예고되고 내년에 관련법 개정 작업이 완료된다.2008년부터는 전국의 준비된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제도는 교원단체들의 반발과 갈등 때문에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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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어떻게 하나
평가제가 시행되면 교사는 다른 교사가 하는 수업(사이버 수업 포함)을 참관하거나 평소 수업 준비 태도 등을 관찰한 뒤, 그 결과를 미리 준비한 평가표에 기재한다. 교장·교감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평가받는다. 학생·학부모는 수업 만족도나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학교에서 나눠주는 설문조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평가는 3년에 한번이다.
평가결과는 해당 교사에게 통보된다. 통보받은 교사를 이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직무 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제도 정착 단계까지는 자율 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정착 이후에는 평가 결과가 극히 미흡한 교원을 중심으로 의무 연수도 검토되고 있다.
해당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평가 결과를 종합해 교원 능력개발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인사에는 연계하지 않는다. 성과급 등 임금 차등 지급 자료로도 쓰지 않는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3년마다 평가하기로 한데 대해 “하나마나한 평가”라고 혹평한다. 능력개발기간(2년) 동안 교사 직무가 유예되는 것도, 학생이 성장을 멈추고 기다려주는 것도 아닌 만큼 해마다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파견ㆍ전직ㆍ휴직ㆍ직위해제,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직, 출산 휴가, 병가 등의 경우 당해 연도는 평가주기에서 제외해 사실상 3년을 넘긴 4년에 한번 평가받을 수도 있다.
●반드시 하는게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가 교원평가 근거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부모단체에서는 2008년도에는 한 학교도 예외없이 모든 학교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원평가는 2005년 11월부터 시범 운영중이어서 예외없이 도입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열화, 등급화하는 제도가 아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의 공식 명칭을 잠정이지만 ‘교원능력개발평가제’로 정했다. 교원의 능력개발 및 전문성 신장에 정책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교원들의 인사·승진 등을 위한 법인 교육공무원법 대신 초중등교육법에 교원평가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같은 이유로 학부모 단체 등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승진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교조는 초기에는 정부에서 평가활용을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결국 교사의 승진·보수·강제연수·퇴출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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