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세탁·주방세제의 가격인상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LG생활건강,㈜애경산업,CJ㈜,CJ라이온㈜ 등 4개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별로는 ▲LG생활건강 152억 1300만원 ▲애경산업 146억 9700만원 ▲CJ 98억 1500만원 ▲CJ라이온 12억 7500만원 등 총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CJ를 제외한 3개 업체 부사장과 상무 등 임원 3명도 고발됐다.
공정위는 CJ의 임원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담합에 참여한 이후 CJ라이온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른 직원들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CJ라이온은 일본의 세제업체인 라이온사가 2004년 말 CJ로부터 주방·세제를 포함한 생활용품사업을 일괄 인수해 설립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997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서로 짜고 매번 10%씩 가격을 올렸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폭보다 세탁세제는 2.2배, 주방세제는 1.9배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 담합기간의 주방·세제 매출액 2조 6000억원의 15%인 4000억원이 소비자 피해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7㎏짜리 세탁세제인 애경산업의 스파크N과 LG의 슈퍼타이는 2000년 10월 8700원에서 지난해 4월 1만 2700원으로 46% 올랐다.3㎏짜리 주방세제인 애경의 순샘과 LG의 자연퐁은 같은 기간 3750원에서 5200원으로 39% 인상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