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모(사망 당시 51세)씨를 124시간 동안 격리·강박해 사망케 하고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6일 경기도 고양시 모 정신병원 A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입원환자 10여명을 퇴원여부 심사에서 빼고 환자들의 인권위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해 4월부터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된 알코올 의존증 환자 이씨가 같은 해 12월4일 동료와 다투자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9일 오전 11시30분까지 손목과 발목을 억제대에 묶어 두었다.
이씨는 풀려난 뒤 20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사망원인은 혈전이 심장폐동맥을 가로막는 폐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2시간마다 사지 운동을 시키고 대소변을 보게 하며 음료수를 공급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6개월에 한번 퇴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퇴원 후 다시 입원한 것처럼 10여명의 서류를 조작했고, 환자의 편지를 검열해 진정서는 인권위로 발송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인권위는 또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환자의 신체를 묶어 두는 ‘강박’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하고, 이 병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한 덕양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을 경고 조치하라고 고양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정상훈 조사관은 “전국 1300여개의 정신병원·요양시설에 6만 7000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신보건법의 허점으로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복지부에 ‘강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일년 넘게 법 개정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환자 박모(70)씨 등 4명이 A병원장을 차례로 진정하자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이 병원에서는 110∼120명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