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출산가정을 크게 확대해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이하 출산가정(4인 가족 월소득 기준 152만원)이던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4인 가족 월소득 기준 212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해산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전 60일∼출산 후 60일 사이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카드,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2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나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문의하면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10-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밤중 차 ‘쌩쌩’ 도로 활보한 女 ‘아찔’…무슨 일?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3/SSC_20260423110355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