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46)씨는 지난 8일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유원지에서 산악오토바이(ATV·All Terrain Vehicle)를 타고 달리다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간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박씨는 사고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다. 산악오토바이 대여업체가 제대로 손해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산악오토바이 관련 법 조항이 어디에도 없어 보험가입 의무가 없다. 대여업체는 박씨의 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만 올해 5건의 큰 사고가 나는 등 산악오토바이 사고가 늘고 있지만 보험 처리가 안 돼 곳곳에서 보상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 유원지 등에서 ‘사발이’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는 레저용 산악오토바이는 현재 ‘농기계’로 신고돼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를 농기계로 볼 수 없다며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는 것도 아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4륜 구동인 산악오토바이가 유원지에서 쓰이는데 어떻게 농기계로 인정하겠느냐.”면서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입 및 판매업체들의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보험가입 의무가 없다. 건교부 자동차관리팀 관계자는 “현재의 법규상 사고 뒤 수습은 대여업자와 이용자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악오토바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같이 신고제로 전환해 보험에 들고 도로를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제주도에서만 올해 5건의 큰 사고가 나는 등 산악오토바이 사고가 늘고 있지만 보험 처리가 안 돼 곳곳에서 보상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 유원지 등에서 ‘사발이’로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는 레저용 산악오토바이는 현재 ‘농기계’로 신고돼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를 농기계로 볼 수 없다며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자동차관리법을 적용받는 것도 아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4륜 구동인 산악오토바이가 유원지에서 쓰이는데 어떻게 농기계로 인정하겠느냐.”면서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수입 및 판매업체들의 꼼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보험가입 의무가 없다. 건교부 자동차관리팀 관계자는 “현재의 법규상 사고 뒤 수습은 대여업자와 이용자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악오토바이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같이 신고제로 전환해 보험에 들고 도로를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10-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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