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프랑스인부부 긴급체포

‘영아유기’ 프랑스인부부 긴급체포

이종수 기자
입력 2006-10-12 00:00
수정 2006-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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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서울 김기용기자|숱한 화제를 뿌리며 미궁에 빠져들었던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 냉동고 영아유기 사건의 미스터리가 실체를 드러내게 됐다. 영아들의 부모는 이들이 숨진 채 발견된 집 주인들로 최종 확인됐다. 이들이 숨진 영아를 혹은 영아를 살해한 뒤 냉동고에 보관한 것이 확실시된다. 프랑스 검찰은 10일(현지시간) 오후 장 루이 쿠르조, 베로니카 쿠르조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투르 검찰청의 필립 바랭 검사는 “유전자(DNA) 조사 결과 부부가 숨진 영아 두 명의 부모일 가능성이 99.999%로 나타나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8시간 동안 수사 판사의 조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남편 쿠르조는 이날 프랑스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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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루이 쿠르조 부부
장 루이 쿠르조 부부


사건은 지난 7월13일 주한 프랑스인 밀집지역 서래마을의 한 고급주택 냉동고에서 영아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비롯됐다. 대기업의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는 장 루이 쿠르조는 “본국에 여름휴가를 갔다가 잠시 귀국했더니 집안 냉동고에 영아들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우리 경찰이 주변 인물들의 DNA를 분석한 결과 정작 아이들의 아버지는 신고 당사자인 쿠르조로 나타났다. 아내 쿠르조에 대한 DNA 분석에서도 아이들의 어머니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사실을 프랑스에서 통보받은 쿠르조 부부는 지난 8월 기자회견까지 열어 “우리는 절대로 두 아이의 부모가 아니다. 한국 경찰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부부는 현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투르 경찰청은 지난달 26일 부부에 대해 타액 채취 및 지문 검사를 했으며 같은 달 28일 한국 경찰로부터 DNA 시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해 왔다.

프랑스 신형법에 따르면 고의 살인죄는 징역 30년형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가 15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국내 법무부와 검찰은 프랑스측이 쿠르조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비침에 따라 우리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DNA 분석 결과가 나왔고 쿠르조 부부가 체포되는 등 상황변화가 생겨 수사팀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쿠르조 부부의 신병인도 요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프랑스인이고 프랑스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는 만큼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vielee@seoul.co.kr
2006-10-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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