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사건에서 주로 시행된 현장검증이 앞으로는 형사사건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법관의 사건 실체 파악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장 업주 명모씨는 게임장 근처 편의점에서 경품용 상품권을 환전하도록 알선했다는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손님 중 한 명이 “명씨측에서 근처 편의점을 환전장소로 귀띔했다.”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털어놨지만, 명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증거가 관련자들의 말뿐인 수사 기록을 본 서울중앙지법 주진암 판사는 게임장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로 현장검증을 나갔다. 게임장과 이웃한 편의점 앞을 지나쳐 가자니 손님들이 환전소로 이용하던 구두방이 있었고, 편의점 앞 유리에는 ‘상품권 환전표시’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주 판사는 “게임장을 100번도 넘게 방문해 1000여만원을 잃었다고 하면서, 편의점 앞에 쓰인 표지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면서 “명씨측에서 환전소로 소개를 해주지 않았더라도 손님은 편의점에서 상품권 환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명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산림법 위반이나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에서도 법관들의 현장검증이 자주 활용되는 추세다.
아직까지는 형사보다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현장검증이 더 자주 활용된다. 지하철역 난간 추락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역사 관리를 맡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김모(64)씨는 최근 일부 승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사고가 났던 역사로 나가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는지, 난간 주변 조명이 밝은지 등을 직접 살펴 판결에 반영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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