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악플러’ 고삐가 없다

막가는 ‘악플러’ 고삐가 없다

서재희 기자
입력 2006-09-19 00:00
수정 200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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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 한 50대 남성이 귀갓길 여고생을 강간한 뒤 살인·암매장했다는 기사가 뉴스사이트 첫머리에 올랐다. 경악할 만한 반인륜적 사건이었는데도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피해자를 욕하는 어처구니없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강제로 하니까 그랬지…ㅉㅉ. 돈 줘가면서 살살 꼬셨으면 저랬겠어?(아이디 a모)’‘저놈 부럽네…. 아 나도 어떻게 한번?(n모)’‘얼마나 못생겼기에 그 놈 차에 탔지?(r모)’‘남자가 여자를 원했고, 그것은 음양의 이치와 같죠.(b모)’‘이게 다 전라도사람들 때문임(b모)’

지역감정 조장·악의적 인신 모욕도

하루 수십∼수백만명이 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상식 이하의 악플(악의적 댓글)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지만 포털과 정부가 미온적인 대처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신고제도’를 도입했지만 신고 뒤에도 방치되고 처리 기준도 들쭉날쭉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얼마나 못생겼으면 그놈 차에 탔냐.’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올린 아이디 r모를 신고했지만 12시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다. 네이버는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댓글이라면 모니터링단의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삭제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운영원칙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은 삭제한다고 나와 있다.

미디어 다음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포로 명예훼손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올리면 삭제와 함께 아이디의 제한, 정지, 박탈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글을 올릴 수 있어 유명무실하다.

정부는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 정보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사업자에게 조치 명령을 내릴 뿐 운영 제도는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인터넷실명제법안’이 발의됐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네이버의 경우 로그인 때 실명을 확인하고 글쓴이의 블로그를 공개하는 ‘반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일관성있는 리플 관리기준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일관성있는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민경배(경희사이버대 교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은 “악플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합리적인 게시판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포털사업자들이 함께 게시판 운영 기준 및 리플 관리기준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털이 ‘인기를 위해 악플러를 방치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안진걸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포털측에서 네티즌들에게 악플의 불법성과 폐해를 ‘안내’ 수준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문제가 심각해진 만큼 담배 경고문구처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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