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안동범 판사는 13일 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씨름연맹 김재기 총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씨름연맹의 규정에 따라 김 총재는 총재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총재는 2004년 자신이 공동 소유자로 있는 토지를 이용해 A씨와 10년간 식당을 운영하다 토지와 식당 지분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A씨에 의해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토지와 식당을 회수하려다 A씨의 점유, 운영에 대한 권리를 방해했으며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씨름연맹은 최근 이만기 인제대 교수를 영구제명했고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9-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