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설경비업체들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감시시스템 즉 비상벨의 오작동률이 9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상벨이 울리면 출동하는 경찰도 헛걸음을 하기가 일쑤여서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망원 지구대에 비상벨이 울렸다.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택가에 사설경비업체가 설치한 감시시스템 즉 비상벨이 울리자 업체측이 경찰에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출동해 확인한 결과 기계불량에 의한 비상벨 오작동으로 판명됐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마포경찰서가 사설경비업체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1348건 가운데 비상벨이 잘못 울린 횟수는 전체의 95%인 1325건이었다.
서대문경찰서도 지난 8개월간 1236건의 출동건수 가운데 88%인 1096건이 비상벨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경찰서 김재원 순찰팀장은 “비상벨이 울려 부리나케 출동하면 비상벨이 잘못 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설경비업체의 연간 지원요청 15만여 건 가운데 88%인 13만 2천여 건이 비상벨 오작동에 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자 경찰청은 올해 안에 국내 150여 개 경비업체 가운데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3개 업체를 자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경비과 홍용연 경위는 “우리도 비상벨 오작동 건으로 일선 경찰들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받는다”며 “올해 말에 경비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비업체측은 비상벨이 울리면 달아나는 범죄용의자를 고려하지 않는 등 경찰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경비업체 직원은 “경찰의 통계자료가 이상하다”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오작동도 있기는 하지만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비업체측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90% 가까운 오작동률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무인경비 시스템의 도난방지 신호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순찰 업무를 소홀히 한 경비업체에게 도난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귀금속 매장 주인 조모씨가 C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난당한 귀금속의 가치에 해당하는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인경비장치의 신호로 출동한 순찰경비원은 계속적인 이상 정보에 따라 2차례 매장에 출동했지만 충격감지기와 열선감지기에서 감지된 침입경계신호를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판단한 채 철수해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며 C경비업체와 4년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조씨는 지난해 7월 매장내 1억 8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털리고,이 과정에서 충격감지기 신호가 울렸지만 출동한 경비원이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도난을 막지 못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이에 따라 비상벨이 울리면 출동하는 경찰도 헛걸음을 하기가 일쑤여서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망원 지구대에 비상벨이 울렸다.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택가에 사설경비업체가 설치한 감시시스템 즉 비상벨이 울리자 업체측이 경찰에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출동해 확인한 결과 기계불량에 의한 비상벨 오작동으로 판명됐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마포경찰서가 사설경비업체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1348건 가운데 비상벨이 잘못 울린 횟수는 전체의 95%인 1325건이었다.
서대문경찰서도 지난 8개월간 1236건의 출동건수 가운데 88%인 1096건이 비상벨 오작동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경찰서 김재원 순찰팀장은 “비상벨이 울려 부리나케 출동하면 비상벨이 잘못 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설경비업체의 연간 지원요청 15만여 건 가운데 88%인 13만 2천여 건이 비상벨 오작동에 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자 경찰청은 올해 안에 국내 150여 개 경비업체 가운데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3개 업체를 자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경비과 홍용연 경위는 “우리도 비상벨 오작동 건으로 일선 경찰들로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받는다”며 “올해 말에 경비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비업체측은 비상벨이 울리면 달아나는 범죄용의자를 고려하지 않는 등 경찰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경비업체 직원은 “경찰의 통계자료가 이상하다”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오작동도 있기는 하지만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비업체측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90% 가까운 오작동률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무인경비 시스템의 도난방지 신호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순찰 업무를 소홀히 한 경비업체에게 도난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귀금속 매장 주인 조모씨가 C경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도난당한 귀금속의 가치에 해당하는 1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인경비장치의 신호로 출동한 순찰경비원은 계속적인 이상 정보에 따라 2차례 매장에 출동했지만 충격감지기와 열선감지기에서 감지된 침입경계신호를 감지기의 오작동으로 판단한 채 철수해 주의를 결여한 중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며 C경비업체와 4년간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조씨는 지난해 7월 매장내 1억 8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털리고,이 과정에서 충격감지기 신호가 울렸지만 출동한 경비원이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도난을 막지 못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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