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을 위해서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생별 수능성적 자료 등 원 자료가 모두 공개되면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출신 고교별, 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격차가 여실히 드러나게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승영)는 인천대 경제학과 조전혁 교수 등 3명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 자료와 2002·2003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수능 원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원 자료는 공정한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해 그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평가나 판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반발, 항소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은 대학 전형을 위해 치르는 것이지,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 수능 원 자료를 가공해 지역별, 학교별,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격차를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서 원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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