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의 성별정정 허가를 결정한 이후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이 늘고 있다.
대법원은 6일 올초부터 지금까지 47명의 성전환자들이 성별정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대법원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A씨의 호적 상 성별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한 뒤 2달여 만에 17명이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냈다. 이는 2004년 22명, 지난해 28명의 성전환자들이 성별정정 신청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법원은 47명 중 2명을 제외한 45명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성별정정이 불허된 경우가 2004년 10명, 지난해도 7명에 달하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성별정정에 대해 각 법원별로 판단이 달랐지만 대법원의 결정 이후로는 성별정정 허가 요건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당시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고 있고, 정신과 치료도 소용 없으며,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은 물론, 수술 후에도 바뀐 성으로 활동하고 주위 사람들도 바뀐 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했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