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초·중·고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일부 광역 시·도에서 조례를 바탕으로 이런 지원을 해왔으나 위법 시비가 있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2007년까지는 현재처럼 국고보조 사업으로 진행되지만 2008년부터는 내국세 교부율 인상과 함께 지방사업으로 전환된다.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이나 단체장에 따라 예산 배정에 있어 이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9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된다.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시·도의 경우, 시·도세 일부를 교육에 투자해 왔으나 이는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교원인건비 지원을 위한 법정전출금 이외의 교육투자는 위법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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