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범죄 솜방망이 처벌

도박범죄 솜방망이 처벌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8-29 00:00
수정 2006-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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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빠져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도박 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첨·경품 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막기 위한 ‘사행행위 등 처벌 및 규제 특례법’위반 혐의로 172명이 기소됐지만 단 9명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사행성 게임 범람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사행성 도박이 근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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