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품권 발행업자가 ‘딱지 상품권’(미지정 경품용 상품권) 1000만장, 액면가 500억원어치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켜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업자는 지난해 3월 22개 상품권 발행 공식 인증업체에 선정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상품권 제조업체 G사 대표 김모(52)씨와 영업이사 소모(50)·장모(54)씨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제공받은 미지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오락실 업주 이모(52)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G사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구 세운상가에 회사를 차려놓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지정을 받지 않은 경품용 상품권 1000만장(액면가 5000원 기준, 총 500억원어치)을 만들어 장당 47원에 팔아 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조한 상품권들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1개 성인오락실에 판매돼 오락실 경품으로 사용됐다.
G사는 지난해 3월 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22개 상품권 발행인증 업체에 선정됐다가 나중에 허위서류 제출로 22개 전 업체가 인증 취소될 때 함께 걸렸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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