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 차등 제재

‘수능 부정’ 차등 제재

박현갑 기자
입력 2006-08-24 00:00
수정 200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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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 금지물품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지만 이듬해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적발된 단순 부정행위자 38명은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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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이같은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발표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중징계 및 경징계로 이원화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규정은 부정행위의 경중을 가려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시험 무효와 이듬해 응시자격 정지 제재를 가하는 반면 휴대전화ㆍMP3 소지 등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험생들은 8월29일부터 9월13일까지 전국 고교, 시험지구 교육청에 2007학년도 수능시험 원서를 접수할 때 ‘최근 6개월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사진(가로 3.5㎝ 세로 4.5㎝, 얼굴길이 2.5∼3.5㎝)’을 부착해야 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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